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55호(약제)
게시일 2024-08-01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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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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