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기넥신에프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34호(약제)
시행일 2025-03-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Ginkgo biloba extract제제를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디엠듀오정 등)와 병용 시 1종은 본인 일부부담하고,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나.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다. 간헐성파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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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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