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55호(약제)
게시일 2024-08-01

1. 허가사항 범위(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등(영구적 심방세동 환자, 심부전의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심부전이 있는 환자 또는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환자, 분당 50회 미만의 서맥 환자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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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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