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법률 제49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자 당시 긴박한 국내정세에 비추어 민병 20만명의 편성을 역설한 이승만…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법률 제49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자 당시 긴박한 국내정세에 비추어 민병 20만명의 편성을 역설한 이승만…
호국군(護國軍)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된 예비군(豫備軍)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되자 이범석 국방장관은…
해병대 창설 시도는 1948년 10월 19일 여순지역에서 발생한 반란사건에 출동했던 해군 임시정대의 실전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여․순작전에 참가했던 이상규 소령은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에게 보고한 작전결과보고서에서 육전대(陸戰隊)의 필요성을…
공군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예하 부대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이미 설치된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로, 육군항공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飛行團)으로, 육군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로 개칭되었고,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女子航空隊)로 개편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의 의무처는 공군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육군항공사령부…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1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로 개칭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항공사령부(본부 및 본부중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군)비행부대, 그리고 항공사관학교로 편성되었다.…
해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장교 양성 과정 외에 장교,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양성 및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해안경비대는 실전의 경험이 있는 하사관을 선발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해군으로 독립한 해군부대들은 각종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1949년 5월 5일 공포된 해군사관학교령(대통령령 제87호)을 비롯하여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 5월…
정부수립과 동시에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단행하였다.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재출발한 법적 근거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국군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군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는 1949년 전반기를 넘어서서 38도 선상에서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도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국군은 정규군으로 편성된 8개 사단 중에서 무기와…
육군의 조직 및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3장 에 규정되어 있다.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護國軍)으로 이루어지는데, 육군 정규군은 전 · 평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