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6·25전쟁사

청년방위대의 설치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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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법률 제49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자 당시 긴박한 국내정세에 비추어 민병 20만명의 편성을 역설한 이승만…

호국군의 창설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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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군(護國軍)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된 예비군(豫備軍)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되자 이범석 국방장관은…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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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창설 시도는 1948년 10월 19일 여순지역에서 발생한 반란사건에 출동했던 해군 임시정대의 실전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여․순작전에 참가했던 이상규 소령은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에게 보고한 작전결과보고서에서 육전대(陸戰隊)의 필요성을…

공군 부대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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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예하 부대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이미 설치된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로, 육군항공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飛行團)으로, 육군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로 개칭되었고,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女子航空隊)로 개편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의 의무처는 공군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육군항공사령부…

공군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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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1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로 개칭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항공사령부(본부 및 본부중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군)비행부대, 그리고 항공사관학교로 편성되었다.…

해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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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장교 양성 과정 외에 장교,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양성 및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해안경비대는 실전의 경험이 있는 하사관을 선발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는…

해군 부대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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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해군으로 독립한 해군부대들은 각종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1949년 5월 5일 공포된 해군사관학교령(대통령령 제87호)을 비롯하여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 5월…

해군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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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과 동시에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단행하였다.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재출발한 법적 근거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국군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군의…

육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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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는 1949년 전반기를 넘어서서 38도 선상에서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도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국군은 정규군으로 편성된 8개 사단 중에서 무기와…

육군 부대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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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조직 및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3장 에 규정되어 있다.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護國軍)으로 이루어지는데, 육군 정규군은 전 · 평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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