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prenorphine 패취제 (품명: 노스판패취 5㎍, 10㎍, 20㎍)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만성하부요통)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7일당 20㎍/h까지 인정함

나)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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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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