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55호(약제)
게시일 2024-04-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Imipenem + Cilastatin 또는 Meropenem과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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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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