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55호(약제)
게시일 2024-04-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Imipenem + Cilastatin 또는 Meropenem과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