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시느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수사 비용의 절감 및 사건을 쉽게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시느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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