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친다.
즉 상임위에서 심의·의결이 안 돼도 330일이 지나면 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프스트트랙 지정 주요 법안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 법안(2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