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절차는
제출 → 회부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고. 이다.
• 제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회부: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예산안 심의 절차는
제출 → 회부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고. 이다.
• 제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회부: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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