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

⑴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한다.

⑵ 방문당이란 수진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또는 진료 요청에 의해서 의료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성별・연령・특성, 질병의 종류, 합병증의 유무, 진료소요시간 등을 불문한다.

⑶ 1회 방문당 수가에는 초・재진 불문하고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방문당 수가는 초진 또는 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각각 진료를 행한 경우에도 방문당 수가는 1회만 산정한다.

⑸ 의과・치과・한의과별로 각각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방문당 수가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한의사)가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한방진료(양방진료)를 의뢰하여 한・양방진료를 같이 받았을 때는 의과 방문당 수가(한의과 방문당 수가)를 1회만 산정한다.

⑹ 조산료는 보건기관에 방문하거나 조산 요청에 의하여 의료인력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산한 경우에 산정한다.

⑺ 조산료에는 입원료, 투약 및 주사료, 간단한 봉합 등의 처치, 검사, 약제 및 소모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⑻ 퇴원후 산후치료를 위한 진료는 퇴원익일부터 1회 방문당 수가를 산정한다.

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입원진료를 행한 경우 입원료는 제1장 의원급 입원료를 산정하되, 입원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는 입원 1일당 해당 의과 또는 치과
진료비의 1회 방문당 수가와 1일 투약시 수가를 산정하며, 퇴원시 투약분은 투약일수에 따른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⑽ 피임시술(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난관결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389-1-라, 자-427, 자-434)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만 산정할 수 있다.

⑾ 보건지소에 방사선진단과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상근하면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수가를 산정한다.

⑿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초 방문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About Author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1개의 댓글

  1. Nice post. I study something tougher on completely different blogs everyday. It would all the time be stimulating to read content from other writers and practice a bit of something from their store. I’d choose to make use of some with the content on my blog whether you don’t mind. Natually I’ll offer you a hyperlink in your internet blog. Thanks for sharing.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