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주요 공직자 임기는 다음과 같다.
2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4년 : 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5년: 대통령
6년: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관리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 일반법관
헌법상 주요 공직자 임기는 다음과 같다.
2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4년 : 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5년: 대통령
6년: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관리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년: 일반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