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34호(약제)
시행일 2025-03-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3)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나. 투여기간
1)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2) 다만, 가. 투여대상 1)에 해당하여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가. 투여대상 1)에 따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
※ -2.5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