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호예수(lock-up)이란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 · 합병 ·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이다.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여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이 늘어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제도에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