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해산이나 합병,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결의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다수주주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가 반대주주의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소액주주에 대해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상법상
① 회사의 영업양도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특별결의(상법 제347조, 제347조의2)
② 합병승인의 특별결의(상법 제522조의3)
③ 분할합병승인의 특별경의(상법 제350조의11)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승인의 특별결의(상법 제360조의5)
⑤ 주식의 포괄적 이전승인의 특별결의(상법 제360조의22)
의 경우에 있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