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대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종목당 지분율 1%(코스닥 종목은 2%)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을 넘거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종목은 2%, 코낵스 4%)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지방소득세 별도)을 물린다.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20%를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