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거래(foward contract)란 거래 당사자들이 통화,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인수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와는 달리 거래 형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계약규모 및 만기일이 결정되므로 거래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별도로 거래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default risk)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