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은 미 군정하 조선경비대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 에 따라 정부의 11개 부서가 구성될 때 국방부가 설치되었고, 8월 15일 국방부장관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경비대의 국군 편입과 국군조직법의 공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수립 직전까지 국군의 지위는 경비대라는 명칭과 같이 공식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대한민국으로 군의 통수권이 이양되었다. 통수권의 이양과 함께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되었다.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그 명칭을 육군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에는 보병 5개 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가 편성되었고, 병력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 총 50,490명이었다.

육군총사령부는 다시 1948년 12월 15일 육군본부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칭된 후에는 육군총사령관도 육군총참모장으로 개칭되었다. 다음은 육군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육군 편성 (1949. 5. 31 현재)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을 두되, 육군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육군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본부를 통리(統理)하며 예하 육군관아학교(陸軍官衙學校)와 부대를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였다.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초대 이응준 육군준장)과 참모부장(參謀副長 정일권 육군대령)밑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의 일반참모부와 호군국, 그리고 고급부관실, 감찰, 법무, 헌병, 재무, 포병, 공병, 병기, 병참, 의무의 각 감실(監室)이 설치되었다. 1949년 5월 9일부로 제2대 총참모장으로 채병덕(蔡秉德) 소장이 보직된 데 이어, 그 해 10월 1일 채병덕 소장이 해임되고 총참모장에 신태영(申泰英) 소장이 보직되었다. 채병덕 소장은 1950년 4월 10일 제4대 총참모장으로 다시 기용되어 한국전쟁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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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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