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짧은 연구의 시작은 이러했다.

그 날 소집된 상비예비군들이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담소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급여를 어떻게 받지? 우리…현역이랑 똑같이 받나?”

그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한번도 고민해 본 적 없던 주제였다.

그래서 이 부문 업무에 정통한 분들에게 질문하고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1.
상비예군의 전시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답1.
전시 급여는 기본적으로 계좌이체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평상시 동원지정 때 동원여비지급을 위한 계좌로 전시에도 입금된다고 하고,
사단 재정담당 부서에서 전시 지급에 관련된 process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시에 전자금융망이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현금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절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질문2.
상비예비군의 급여는 현역 대비 얼마의 차이가 있는가?

답2.
병역법 제42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 전시소집 때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법령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전시소집 때에는 현역과 동일한 급여 지급받는다. 는 확인을 하주셨다.

 

질문3.
그렇다면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한 신분인가?

답3.
아니다.
상비예비군(장기/단기)는 모두 ‘예비역’이다.
전시소집 되어도 ‘예비역’이다. 역종은 바뀌지 않는다.
상비예비군(장기)에게 현역과 함께 업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산 체계에 접근이 가능하고
근속연차 상관없이 PX및 Wa-mall에 입장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점 때문에
현역에 준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예비역’은 ‘예비역’이다.

답3. 에 대한 예상 반론.
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현역에 준하다고 하니 현역처럼 대우받을 수 있지 않는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장기 상비예비군이 같이 복무하고 있다)

반론에 대한 나의 의견.
‘현역에 준하여’, ‘현역처럼’ 이라는 말 자체가 저 말을 하는 주체인 나는 현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나도 한때 착각도 하고, 오만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몇몇의 이벤트를 겪고,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닌, 불편해도 사실을 찾아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나의 신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이 제도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상비예비군들에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만의 자격지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담당하는 현역이나 군무원분들은 그저 한명의 민원인으로 보는 것만 같다.

내가 그동안
너무 의지를 가지고 너무 나댔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복무하면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간담회, 행사 등)
나를 마주할 때마다
애써 나를 무시하고 피하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제도의 변화는 그저 지켜만 보고,
내가 해야 할 임무에만 집중해야겠다. 이것마저도 나댄다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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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기 비상근예비군 1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한 번 군에 투신한, 두번째 복무를 불태우는 중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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