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정청(駐韓美軍政廳)은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朝鮮總督)과 주조선일본군사령관(駐朝鮮日本軍司令官)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1945년 9월 7일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에 따라 남한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최초 미 군정청은 조선총독부의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남한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조직에는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이는 일본이 조선총독부에 주조선 일본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고, 대본영(大本營)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였기 때문에 군사기능을 담당할 군무국(軍務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정 초기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활용하였던 미군정청은 국방기능을 담당할 군사기구를 다른 부서보다 늦게 편성되었다. 미 군정청 내에 군사담당 기구로 설치된 국방사령부는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른 조치였다.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하면, 주한미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ODND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와 군무국(Bureau of Armed Force)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군무국(軍務局) 내에는 육군부(Army Department)와 해군부(Navy Department)를 두고, 기존의 경무국과 군무국은 국방사령부의 지휘 감독하에 두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사령관의 지시 없이는 어떠한 자도 경찰 또는 군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국방사령부는 이후 국방부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명칭만 바뀌었지 임무나 기능 면에서 달리진 것이 없었다. 미 군정청에서는 통위부의 명칭을 국내경비부(DIS :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하였으나, 창군 주역들이 대한제국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을 본떠 통위부(DIS)로 호칭하면서 이는 정부수립 이후 국방부가 설치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실제로 미 군정하에서 군 창군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는 통위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방업무를 인수할 때 통위부의 편제와 인원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통위부는 미 군정하에서 실질적인 ‘국방부’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통위부는 1946년 6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국방부가 정부의 중앙행정부서로 정식 설치될 때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미 군정청과 협력하며 남한에서의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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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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