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6.> [제목개정 2007. 5. 16.]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2. 4.>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2. 4.]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2. 보상청구인의 자격
3. 보상청구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절차
6.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5. 16.]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본조신설 2007. 5. 16.]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__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__2. 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__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__1.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__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__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__4. 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__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__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__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__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21. 12. 31.>
1. 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2.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2조(결정 및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3조(재심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__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__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__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__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__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__3. 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5. 16.]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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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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