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218호(치료재료)
게시일 2024-11-01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은 본인부담률 50%, LOCK TYPE, 일반 TYPE,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비위관 고정용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가정간호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