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218호(치료재료)
게시일 2024-11-01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은 본인부담률 50%, LOCK TYPE, 일반 TYPE,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비위관 고정용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가정간호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는 경우
1개의 댓글
Appreciate it for helping out, great info. “The laws of probability, so true in general, so fallacious in particular.” by Edward Gibb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