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theory of social contract)
근대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중세적인 왕권신수설로 더 이상 국가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출현한 새로운 국가 이론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라는 괴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험론자 흄은 경험을 기초로 사회계약론은 단지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근대국가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흄의 비판은 은폐되고 만다.
강신주, 『철학 vs 철학』(서울: 그린비, 2010),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