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연구(1) 장기비상근예비군은 군인인가? 의 결론을 내 스스로 번복하도록 하겠다.

내 눈을 가렸던 오만과 자부심을 걷어내고 나니,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장기비상근예비군’이라는 명칭을 각자 하나 하나 분해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렇다면 세 개로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장기라고 적는 이유는
예비군훈련 기간이 31일~180일까지로, 모든 예비군 중에 훈련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2.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장기’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2. 비상근
비상근이라는 이유는 매일 입소(출근)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훈련 일수 동안만 입소 후 훈련보상비 지급이 가능하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의 4대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3. 예비군
현역을 마쳤거나 이 역에 편입되면 소속되게 되는 군역의 일종이다.
2024년 9월 현재
국군조직법에서 지정하는 군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다만, 군인사법을 일부 적용받는다.(복무 나 징계 등)
그렇다고 해서 예비군이 군인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예비군이라 불리는 신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훈련(복무)하는 장기비상근예비군은 ‘신분증’이 아니라 ‘고정출입증‘을 받는다.

 

결론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1년에 31일 이상 180일 이하 소집되어 훈련(복무)하지만 직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민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복무)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꽤나 많다). 비꼬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은 말이지,

다시 한 번 군복을 입고
국가방위에 내 한사람 만큼의 힘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어렸을 적 일찍 벗었던 군복에 대한 미처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 하는 것.

이런 기회를 주는 ‘장기비상근예비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다.

언젠가는 군복을 내려놓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벼락처럼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

고민과 후회 중에 군복을 벗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반면교사하여,
후회 따위 남기지 않도록,
하얗게 불태웠던 헌신의 굵은 마침표를 찍는 군역의 군역의 마지막을 위해
복잡한 마음을 털어내고 한 번 힘을 내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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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기 비상근예비군 1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한 번 군에 투신한, 두번째 복무를 불태우는 중년 아저씨.

5개의 댓글

  1. 선배님 비상근이 군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아닌것 같은데요. 군인이면 잘못했을 때 군사재판을 받고, 정당 가입도 못한다는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국방부도 그럴 생각이 없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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