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59호(행위)
게시일 2024-07-30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

나.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상하지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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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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