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55호(약제)
게시일 2024-08-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베쳇증후군

나. 가족성 지중해열

1)투여대상: 가족성 지중해열의 임상증상, 혈액학적 검사, MEFV 유전자 검사 등으로 진단된 환자

2) 투여방법: 4~6세: 0.3 ~ 1.8 mg/일6~12세: 0.9 ~ 1.8 mg/일12세 이상: 1.2 ~ 2.4 mg/일

3)평가: 3~6개월 단위로 발작 주기와 중증도로 치료효과를 평가하고, 혈구수, CRP, Serum amyloid A, 간기능, 신기능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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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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