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4-73호(2024.4.29. 개정·발령 / 2024.5.1. 시행)

■ 고시 개정사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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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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