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감축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종전 직후 소련은 군비 감축의 일환으로 1945년 5월 현재 1천 1백만 명에 달하던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기 시작하였다.110) 이와 관련된 소련 최초의 공식적 움직임은 종전 직전인 1945년 6월 23일 전후 최초의 소련최고회의에서 제정된 현역(現役)으로 편성되어 있는 노병을 동원해제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군사력의 감축이라는 정치적⋅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이 법률과 관련하여 당시 러시아 연방공화국 인민위원소비에트 의장이었던 코시긴(A. N. Kosigin)의 발언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명백해진다. 즉, 그는 “수백만 명의 군 병력이 군으로부터 민간 경제분야로 복귀하였다. 우리의 공업과 농업분야는 군에서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전문성을 보유하게 된 인력의 확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데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소련군 병력의 동원해제는 법률에 따라 1945년 7월 5일 시작되어 소련 최고회의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48년까지 약 850만 명의 사병과 하사관이 동원해제되었으며, 소련군 병력이 총 287만 4천명으로 감소되었다.111) 동원해제 결과 경비군은 약 1/3 규모로 감축되었으며 후방 방위군도 대폭 해체되었다. 장정들에 대한 동원해제와 함께 주로 동원에서 해제된 자들로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으로 군에 소집된 자, 중등 혹은 고등 농업교육을 받은 자, 소집 전에 교육자로 근무한 자, 전쟁 기간 3급 이상의 부상을 당한 자, 계속해서 7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그리고 계속적인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여성 사병 및 하사관 등이 동원 포함되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다른 한편 양질의 기간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급 군사교육, 고급군 정치교육, 고급군 기술교육 등을 이수한 장교의 경우에는 예비군으로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모든 병과 장교들 가운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교는 불과 2.5%만이 동원해제되었다.
한편, 군에서 전역한 인력은 대부분 민간 산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노동인력이 대규모로 증가되었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시와 비교하여 1947년 초 현재 노동인력이 약 25만 명 증가하였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13만 7천 7백 명이 해제되었으며, 스탈린그라드는 6만여 명이, 로스토프는 11만 6천 1백 명이, 북오세티야는 1만 2천 1백 명이, 그로즈니는 1만 5천 9백 명이 각각 해제되어 산업분야에 투입되었다.
소련군은 병력감축과 아울러 군 장비도 대대적으로 감축하였다. 즉, 1946년 9월 현재 군용차량 약 15만대와 군마 약 1백만 필이 민간 경제분야로 이전되었다. 해군의 경우에는 1,500척 이상의 선박을 민간분야로 복귀시켰으며, 수송항공 부대들 역시 민간 항공으로 전환시켰다. 당시 동원 해제된 군 인력 가운데 상당수는 공산당원이었으며, 1945년 중반부터 1946년 1월까지에만 군내 공산당원의 수는 297만 4천명에서 181만 5천명으로, 그리고 기초 당 조직의 수는 8만 4백 개소에서 5만 9천 4백 개소로 각각 감소되었다.112)
결과적으로 1947년 1월 1일 현재 소련군 내에는 118만 7천명의 공산당원 혹은 전체 당원의 19.6%만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군으로부터 각 지역 민간조직으로 2백 6십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과 콤소몰요원이 복귀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조직의 경우 전체당원의 2/3에 달하는 46만 명의 당원과 후보당원들을 군으로부터 동원 해제된 병력 가운데 영입하였다.
110) 이하 소련군 군비 축소와 재무장 정책에 관한 내용은 주로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42-350을 중심으로 정리 보완하였다.
111) 1945년 2회, 1946년 2회, 1947년 2회 등 총 6회 실시되었다. 냉전의 심화, 나토의 창설 등으로 국제환경이 악화되자 동원해제가 완료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49년부터 소련군 병력이 재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42.
112)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