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구분 고시
■ 관련근거 고시 제2024-18호(행위)
■ 시행 2024-02-01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는 다음과 같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박테리아성 감염을 진단하거나 항균제 치료 중단결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거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
나. 폐렴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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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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