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2)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2. 위 1.나.에 따라 최초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누730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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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39호(2023.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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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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