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40점)

물음 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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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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