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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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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