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군(護國軍)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된 예비군(豫備軍)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되자 이범석 국방장관은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병력증강에 노력했다.

호국군 창설은 1948년 11월 30일 국군 조직법 제12조(법률 제9호)에 육군과 해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 조직한다는 법규에 의거 창설되었다. 호국군 지원절차 등 세부규정은 1949년 1월 20일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제정된 대통령령 제52호인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 에 명시되어 있다. 호국군의 신분은 장병(將兵) 공히 예비역으로서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거주지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에 소속하여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호국군 장교는 특별채용과 보통채용으로 구분되고, 연령은 대대장급 이상은 60세까지 중대장급은 50세까지, 그리고 소대장급은 40세까지로 제한하였다. 현역장교의 특별채용에 대한 연령은 장관급이 65세, 영관급은 60세, 그리고 위관급은 50세까지로 제한하였다.

 

호국군 창설: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예비병력 확보 목적으로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1948. 11. 20)

 

호국군 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로 각 지역별 현역 연대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호국군사관학교(護國軍士官學校)에 입교하여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호국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호국군 편성은 시․군․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중대․대대를 편성하고, 그 조직을 현역부대에 준하여 1개 연대에 3개 대대, 대대는 4개 중대, 중대는 4개 소대, 소대는 4개 분대, 1개 분대는 12명으로 편성되었다. 연대․대대에는 일반참모부로 인사․정보․작전교육․군수 등을 두었고, 연대에는 일반참모부외에 특별참모로 부관, 정훈관, 재정관, 수송관, 의무관 등을 두었다.

연대장 및 대대장은 주로 군사경력자를 임명하였고, 연대장 요원은 호국군사관학교 이수 후 보직을 받고 곧바로 현역 중위로 진급하였다. 기타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요원은 호국군 소위 또는 사관학교 입교 대기 중인 간부후보생들이 보직되었다. 일반 병사는 1949년 1월 20일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에 의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초모구(병사구사령부 전신)에서 신체검사 후 합격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 및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였다.

호국군 창설과 더불어 1948년 11월 20일 육군본부 내에 호국군군무실(護國軍軍務室)을 설치하고 호국군 창설에 관한 계획수립과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초대 실장에는 신응균 중령이 보임되었다. 1948년 12월 29일에는 12월 7일 공포된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제10조에 따르면 육군본부에 호군국(護軍局)을 둔다는 법규에 따라 호국군무실을 호군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1948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 호국군군무실 설치와 동시에 현역 10개 연대에 호국군고문부(護國軍顧問部)를 두어 편성에 착수하였다. 고문부의 활약으로 1948년 말까지 호국군의 편성은 거의 완료하고 1949년 1월 7일까지 제101, 102, 103, 106여단 등 4개 여단을 편성하였고, 1949년 1월 10일에는 제101 · 102 · 103 · 105 · 106 · 107 · 108 · 110 · 111 · 113연대 등 10개 연대를 창설하였다.

호국군 여단장은 1949년 1월 1일 육사 제8기 특별 제1반 출신인 일본 육사 제26기인 유승렬 대령이 제102여단장에, 안병범 대령이 제103여단장에, 그리고 광복군 출신인 오광선 대령과 권준 대령이 각각 제101여단장과 제106여단장에 보직되었다. 1949년 5월 24일 제2대 102여단장에 박시창 중령이 보직되었다. 1949년 4월 22일 제105여단이 전남 광주에 창설되고, 여단장에 김관오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해 6월 16일 제2대 105여단장에 김정호 대령이 보직되었다.

호국군의 부대편성이 완료되자 국방부는 지휘체제의 강화책으로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을 호군국(護軍局)으로 승격시켰다. 1949년 3월 4일에는 호국군간부훈련소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설치하였다. 1949년 4월 1일에는 호군국을 해체하고 육군총참모장 직속으로 호국군사령부(護國軍司令部)를 설치하였다. 호국군사령부는 사령관(초대 사령관 송호성 준장) 밑에 참모장을 두고, 예하에 군수처, 교육처, 정보처, 인사처 등 4개 처를 두었다. 또한 동일부로 호국군간부훈련소를 호국군간부학교로 개칭하고, 7월 16일에는 호국군사관학교로 다시 개칭하였다가, 호국군 해체에 따라 8월 15일 폐교되었다. 호국군사관학교는 4개기에 걸쳐 1,080명의 호국군 장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호국군사령부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자, 호국군 장병들이 현역으로 편입하였는데, 이중 호국군 장교의 현역편입은 전체 임관자 1,080명중 60%에 해당하는 6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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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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