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 –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국민투표 –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
• 공포 –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 –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국민투표 –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
• 공포 –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