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등이 있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으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학정기여형퇴직연급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과 과세이연(課稅移延: 세금 납부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의 자기 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을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
퇴직급여 | 사전확정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위험부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수령방법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 | 가능 |
비고 | – | – | • 퇴직연금 수령 이전까지 과세이연 혜택 •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