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Knock-In Knock-out)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녹인)및 하한(Knock-Out, 녹아웃)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하면 기업에 유리하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키코 사태로 수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