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급여 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1-344호(치료재료)
시행일 2021-12-29

1.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부 2도 이상의 화상

2) 당뇨병성 족부궤양

나. 급여횟수: 2회/주, 3주간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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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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