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 재산법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제외)에 관해 그 형을 먼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 특례를 말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 절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 친족 사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형법은 가족 사이 발생한 재산범죄에 관해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면제하는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및 그 준용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