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실제 보유 지급준비금에서 필요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것이다. 은행들은 부실대출과 같은 위기가 고려될 때, 지급준비금에 초과해 초과지급준비금(excess reserve)을 한국은행에 적립한다. 이에 따라 초과지급준비금이 형성되며, 0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신규 대출과 배당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지급준비금을 적립하면 시중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