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dual class stock)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주식에는 특별히 많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창업주가 외부자금은 끌어들이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등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대한민국은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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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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