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산상의 원금·이자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배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2021년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젓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됐고 제조물책임법 들 20개 법률로 확대되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액의 3~5배까지 배상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