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인 재정신청은, 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 상소와 다르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인 재정신청은, 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 상소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