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피부대체드레싱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1-344호(치료재료)
시행일 2021-12-29
1.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체표면적 30% 이상의 2도 화상
2) 체표면적 10% 이상의 3도 화상
3) 건,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사지절단면 포함)
나. 급여횟수: 부위별 1회
다. 급여개수: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 요양급여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체표면적 20% 이상 30% 미만의 2도 화상
2) 전층 피부결손을 동반한 연부조직 손상
나. 급여횟수: 부위별 1회
다. 급여개수: 실사용량
3. 상기 1.가.3) 및 2.가.2)에 사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상기 1. 및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