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 분류 고시
■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 시행일자: 2024.1.1.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 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 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65세 이상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골다공증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4분 골절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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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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