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