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은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반복 시 가중처벌이 위헌이란 결정으로 2022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