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윰기관의 각종 리스크를 파악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험기준 자본(RBC: Risk Based Capital)은 분자은 가용자본과 분모인 요구자본으로 구성된다.
가용자본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더한 뒤 차감항목을 제외한다. 요구자본은 총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는 보험 · 금리 · 시장 · 신용 · 운영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각 리스크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각 증권은 모두 원가 및 시가평가로 산출한다.
이러한 RBC 비율이 10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100~50%이면 경영개선권고, 50~0%이면 경영개선요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한다.
RBC는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s)과 자기자본수익률(ROE: Return on Equity)과 함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 2023년부터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따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