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4. 1. 2.
유효기간: 2026. 1. 2.

분류: 국방부 지시 제2024 – 002호
발신: 국방부장관
수신: 각 군 참모총장 / 병무청장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

 

 

1. 목적
본 지시는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 확보와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방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시행근거

가. 병역법
___제55조 제2항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나. 병역법 시행령
___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___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
___제115조의4 (예비역의 진급권자 · 임용권자)

다. 병역법 시행규칙
___제77조의3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___제77조의4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___제77조의5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___제77조의6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___제77조의7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___제77조의9 (예비역 진급자 · 임용자의 병적관리)

 

 

3. 방침

가. 전시 부족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급/병과별 선발 소요를 판단한다.

나. 예비역 진급은 상위계급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장기복무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 동원자원은 진급 선발 후 동원지정 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선발한다.

라. 평시 예비역은 전역 당시 계급의 한단계 상위 계급에 한하여 진급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의 계급”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 중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 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바. 전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급대상자교육을 내실화한다.

사. 진급자는 별도 관리하여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 시까지 활용한다.

아.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은 각 군별 결격 사유자를 제외한 진급 자격자를선발한다.

 

 

4. 진급기준

가. 진급대상 및 지원자격

1) 대상 :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2) 지원자격
__가)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분 최처복부기간
(현역 + 예비역)
연령
(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 복무가능자)
하사 → 중사 하사로서 7년 40세까지
중사 → 상사 중사로서 12년 45세 까지
소위 → 중위 소위로서 2년 40세 까지
중위 → 대위 중위로서 6년 40세 까지
대위 → 소령 대위로서 7년 42세 까지
소령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45세 까지

 

____(1) 재복무 전역한 자가 재복무 이전의 계급으로 지원할 경우, 재복무 시의 복무기간을 재복무 이전의 예비역 복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____(2)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진급 지원한 사람이 재복무 이전과 재복무시의 계급이 동일한 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그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__나)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____(1) 예비역 대위 → 소령: 임용 후 1년 이상(43세 까지)
※ 이 지시에서 “00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나. 진급심사

__1) 진급심사 기준: 각 군 진급규정 적용

____가) 육군: 예비역 간부 및 예비전력관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육규520)
____나) 해군 : 예비역 장교 진급규정(해규 제1585호)
____다) 공군 : 장병 진급관리규정(공규 2-23)

__2) 평가요소
____가) 공통: 현역/예비역 복무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감사, 범죄경력
____나) 예비군 지휘관: 지휘추천(서열)

__3) 각 군 심사배점에 비상근 예비군 복무자 배점을 10% 이상 반영

__4) 기타 평가요소별 심사 배점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위임

 

다. 진급 보수교육

__1) 목표

____가)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____나) 각 군별 신분(병과), 계급별 전시 임무 숙지

____다) 전시 해당 직책 수행능력 배양

__2) 교육장소 / 기간

구분
교육장소 교육기간
육군 동원자원 병과학교 2박 3일 (28H)
예비군지휘관
해군 동원자원 해군 해군 리더십센터
해병대 포항 동원훈련장
예비군지휘관 병과학교
공군(동원자원) 27예비단 2교육대

 

※ 교육장소는 각 군에서 조정 가능

※ 1일차 교육 입소시간은 각 군의 동원훈련 입소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입소 전 오전 시간은 교육시간에 반영

__3)교육과목/시간

____가) 필수과목: 입·퇴소식, 정신교육, 동원업무

____나) 기타 과목 및 시간은 각 군 교육실정에 따라 선정 시행

__4) 행정처리 및 지원

____가)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한 시간만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국방부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지침을 적용한다.

____나) 진급대상자교육에 참석하는 예비역 간부에게 전투복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각 군은 교육에 참석하는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대여피복 구비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비역 간부 진급선발계획에 포함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____다) 교육 참석자 공가 처리는 예비역간부가 소속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용기관의 내부 규정의 따르도록 안내한다.

 

라. 진급자 관리

__1)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역 부사관을 진급시킨 후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한다.

__2) 각 군 참모총장은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예비역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을 국방부에 의뢰하고 인사기획관은 진급발령자 명부를 각 국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

3__) 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에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하고 당해 계급과 직책에 맞게 소집부대의 동원지정에 활용한다.

__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정리를 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를 병무청으로 보고하면, 병무청은 종합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에 송부한다.

 

 

5. 행정사항

가. 각 군은 본 지시에 의거 예비역 간부의 진급을 시행한다.

나. 각 군은 예비역 진급 소요 인원에 대한 교육수용비, 신체검사비, 진급 기념품비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추진한다.

다. 각 군은 우수자원이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__1) 인터넷, 예비군 앱, 신문, 동원N예비군(월간지), 공고문, 포스터, 예비군 복무 소책자 활용

__2) 지역 / 직장 예비군부대 홍보

__3) 예비군 훈련 시 홍보

라. 재복무 전역한 자가 재복무 이전의 계급으로 진급 선발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서 접수는 우편 및 방문접수 방법으로 시행한다.
※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상 재복무 시의 계급만 관리되므로, 이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한

마. 병무청은 재복무  이전 계급으로 진급에 선발된 자의 병적 정정 및 예비군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병무행정세스템의 치환 작업을 실시한다.

__1) 각군은 재복무 이전의 계급으로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선발된 치환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 자원동원과로 사전에 송부한다.

__2) 국방부(자원동원과)는 치환대상자 명단을 병무청으로 사전에 송부한다.

바. 각 군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명부를 군사교육소집 25일 전까지 병무청에 송부하고, 병무청은 이를 지방병무청에 송부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15일 전까지 교부한다.

사. 각 군은 진급 대상 및 지원자격, 진급심사기준 및 진급대상자교육 등 세부사항을 3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 군은 진급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행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자. 각 군은 지원자의 진급 절차별 시행 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한다.

 

 

부칙 <제09-4004, 2009. 3. 24.>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05, 2011. 1. 1.>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07, 2013. 2. 15.>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05, 2014. 1. 15.>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0, 2015. 1. 21.>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1, 2016. 2. 11.>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008호, 2017. 2. 15.>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007호, 2018. 1. 26.>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006호, 2019. 1. 25.>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005호, 2020. 1. 13.>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호, 2021. 01. 15.>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호, 2023. 01. 13.>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002호, 2024. 1. 2.>
이 지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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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기 비상근예비군 1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한 번 군에 투신한, 두번째 복무를 불태우는 중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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