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시행 2024. 1. 5]
[국방부훈령 제 2881호, 2024. 1. 5., 일부개정]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예비군훈련 간 기강확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소 지연 도착자 처리
가.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입영)시 1시간 이내의 지연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단체수송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나.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 도착한 경우,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하다.

2. 입소 및 훈련 간 복장
가. 예비군 입소 시는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한다.
나.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고발차수에 한해 신고불참 처리하며, 훈련 간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한다.

3. 환자, 음주자 통제
가.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 간 확인된 환자는 연기처리(관련 증빙서류 유지)한다.
나. 입소 간 확인된 음주자는 귀가조치하되 고발차수에 한해 1회 신고불참으로 처리한다.
다. 훈련 중 음주자는 알콜 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한다.

4. 예비군훈련 간 개인소유정보통신(휴대폰 등) 장비는 「국방보안 업무훈령」에 의거 무단반입이 불가하다. 다만, 훈련담당부대 통제 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통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한다.
나. 무단반입, 훈련담당부대의 통제 불응 등 훈련기강을 저해 시키는 자는 퇴소 처리한다.
다. 기타 세부 통제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5. 비상근 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입영부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입영부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가.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평가결과 저조 등)
다. 비상근예비군 소집 임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 정한 소집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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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기 비상근예비군 1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한 번 군에 투신한, 두번째 복무를 불태우는 중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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