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 수가 결정되므로,
사표(무효표 등)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수당에 유리하다.

2020년 4월 15일 총선부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 수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소수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About Author

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Leave A Reply